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운영방안
2020. 10. 31. 이사회 제정
제1조(목적) 이 운영방안은 「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」에서 운영방안으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.
제2조(적용) 이 운영방안은 이 법인의 이름으로 불특정다수의 제3자에게 발표하는 성명 등 의견에 적용한다. 그러나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대표, 이사회, 집행위원회, 전문위원회 등 이 법인의 기관이 해당 기관의 이름으로 불특정다수의 제3자에게 성명 등 의견을 발표하는 경우
2. 제3자의 성명 등 의견에 이 법인이 연서하여 참가하는 경우
3. 공지, 안내, 설명 등 사실 고지 성격의 내용인 경우